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09 2016고단51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20 달러( 미 화) 2 장, 5 달러( 미 화) 1 장, 10위안( 중국 화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가. 2015.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9. 16:4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14:1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오후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1 층 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곳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20달러 지폐 2 장, 5달러 지폐 1 장, 10위안 지폐 5 장, 1위안 지폐 3 장 등 한화 합계 약 61,398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도),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