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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9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4. 부산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2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5.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7월을, 2007.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9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16: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창 원지 진해 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담배 10 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08:3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1 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 층 출입문 앞에 있는 신발장에서 신을 만한 신발이 있는지 살펴보던 중, 신발 속에 들어 있던

2 층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2 층 출입문을 열려 다가 안에서 인기척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10:30 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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