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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19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23:20 남양주시 B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피해자 D(49 세) 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당구 큐 대를 부러뜨리며 나이 많은 성명 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부러뜨린 다음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의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당구 큐 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그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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