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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7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6: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 주로 3 구룡 터널 사거리 부근 도로를 구룡 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구룡 사 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9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벤츠 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고, 위 벤츠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G( 남, 39세) 이 운전하던

H 코나 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 여, 1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 남,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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