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7:5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 홀리 골 입구 앞 도로 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 광 정비 쪽에서 주영 더 팰리스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홀리 골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등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주영 더 팰리스 아파트 방향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0세) 가 운전하던
D 아반 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충격으로 피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74 세) 이 운전하던
F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의 통증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