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2 2013고정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에 위치한 자동차전용도로를 여주읍 방면에서 대신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상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피하다가 2차로상에서 이미 피고인 차량의 역주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시보레체비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보레체비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시보레레비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보레체비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