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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08 2017고단1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즈 므마 을에서 라 카 이 샌 드파인 리조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29 세) 운전의 H 아반 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1 세, 여 )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9 세, 여), 피해자 K(6 세, 여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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