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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오천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청담공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전방에는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던 E K5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렉서스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벤츠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7차량을 운전하여 위 K5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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