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3: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선정 릉 역 쪽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쪽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을 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하던 중 출발 신호에서 직진하지 않고 후진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의 방해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 남, 30세) 이 운전하는 J 로터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은 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로터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남,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터스 차량을 수리 비 약 64,73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2016. 3. 6. 03:02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L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인 A가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