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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1.26 2009고단1250 (1)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1250호>

1. 사기 피고인은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C'라는 상호의 익명조합 기획이사로서 사업기획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D은 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E은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과 2008. 8. 5.경 전주시 완산구 C 사무실에서,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 시제품을 전시해 놓고 피해자 F에게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를 생산하는 유한회사 H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익명조합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주 동안 매주 13만 원씩 투자금의 130퍼센트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재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고 150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를 생산하려고 하던 유한회사 H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유한회사 H의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 생산 공장은 완공되지도 아니한 상태이므로 모집한 투자금을 위 회사에 투자하여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형편이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위 F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같은 달 7.경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7. 11.경부터 2008.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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