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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133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5. 3. 5.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서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한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8.경 위 회사를 찾아 온 G에게 ‘77만 원 1구좌당 10주간 10만원씩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G로부터 총 31,57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3. 15.경부터 2014. 7. 3.경까지 H으로부터 29,9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5.경부터 2015.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20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최소 1억 5,4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며 피해자 G, 피해자 H 및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신발, 화장품 등 물품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체 사업도 없어 별다른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속칭 '돌려막기'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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