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1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7. 1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카드 투입구에 주입하고 PC방 이용대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19고단7655』
1. 절도
가. 2019. 4. 30.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8:18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남, 47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좌석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5. 1.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01:18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K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L(남, 42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벗어둔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장, M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