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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38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7.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23:0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PC방 대금 자동결제기에 집어넣고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선불로 PC방 대금 10,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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