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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0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4월 초순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 체크카드(D)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월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F카드(G)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4. 17:0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품매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다음 시가 18,000원 상당의 닭강정 1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9,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24. 23:27경 서울 강북구 J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다음 시가 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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