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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88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1. 28. 23:3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D)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8. 0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1. 29. 04:18경 서울 중구 E타워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C 명의의 신용카드가 제1의 가항과 같이 분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8,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34경 위 E타워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C 명의의 신용카드가 제1의 가항과 같이 분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5,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29. 22:56경 서울 중구 J 1층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C 명의의 신용카드가 제1의 가항과 같이 분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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