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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3고단3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8. 5. 광명시 C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매입의향서’이라고 입력하고, ‘서울시 서대문구 E외 1필지 내의 D 아파트를 2009. 8. 중으로 90억 원에 매입하겠다’라는 내용과 하단에 ‘(주)F 대표이사’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주)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명의의 부동산 매입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우리은행 명의의 G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중 ‘4,727’이라고 기재된 일금란과 예금잔액란에 ‘1,732,600,000’이라는 숫자를 출력한 후 이를 붙이고, 말미의 날짜란에 ‘2009’, ’08, ’05’를 출력하여 붙인 다음 이를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입의향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아파트 매입의향서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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