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여 연말기준 재무재표 상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4억 원이 입금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아 줄 수 있다. 수수료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억 원이 입금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3. 11. 2.경 800만 원, 2013. 11. 11.경 800만 원, 2013. 12. 13.경 200만 원, 2014. 1. 29.경 5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의 교부를 독촉받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하순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일금 ‘4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우리은행 명의 '예금잔액증명서'의 예금주명(또는 위탁자명)란에 임의로 “(주)태성건설”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