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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0 2015고정3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4.경 우리은행 거제지점에서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예금잔액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질권설정 300,000,000원’의 문구 때문에 건설기술협회에서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해 줄지 확신이 들지 않아 이를 삭제한 문서를 위조한 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의 스캔업자로 하여금 위 문서들을 참고하여 제목을 예금잔액증명서로 하고 금액란에 ‘300,000,000, 금 삼억 원정’,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란에 ‘정기예금’, 계좌번호란에 ‘B’, 예금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이익란에 ‘300,000,000’, 발행년월일란에 ‘2014년 11월 04일(15:06)’이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우리은행 C지점 차장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지점장 대리인’이라고 새긴 인장을 찍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스캔업자로 하여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예금주란에 ‘(주)E’, 주민(사업자)번호란에 ‘F’, 계좌번호란에 ‘B’, 상품명란에 ‘정기예금’ 등을 기재한 후 그 밑에 ‘우리은행 C 조작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지점장 대리인’이라고 새긴 인장을 찍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거래확인서의 발행년월일란에 ‘2014년 11월 04일’이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우리은행 C지점 (부)점장’이라고 기재하고 ‘C지점장 대리인’이라고 새긴 인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C지점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1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장,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6.경 창원시 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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