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6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2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의 소속란에 “E의원”, 직위란에 “부원장”, 재직기간란에 “2009. 10. 21.-현재까지”, 작성명의자 란에 “E의원 원장 : F” 등으로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의원장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의 징수의무자 법인명란에 “E의원”, 대표자란에 “F”,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G”, 소재지란에 “서울 영등포구 H 2층” 등으로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의원장 F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의 주소란에 ‘서울시 I건물 A동 201호’,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소속란에 ‘L의원’, 직위란에 ‘부원장‘, 작성일란에 ’2012년 05월 23일‘, 대표원장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긴 L의원장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의원장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