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경부터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돈을 빌려오던 중 2009. 11. 19.경 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D 운영자인 E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요구받자 F 명의 부동산인 "서울시 서대문구 G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한 피고인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만원인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D에 이전해 주었다.
이후 2012.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2012. 4. 18. F이 H(E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다시 이전받은 사람)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에서 F이 승소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위조문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확인서, 상호 : (주)D, 성명 : E,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C 부동산과 서울 서대문구 G(101호) F의 부동산을 담보하고 A에 융자한 채무금에 관해 E은 2011년 J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하였는데 K(오타로 추정)의 돌발사고로 E과 A은 C의 부동산을 신협에 담보하고 신협으로부터 2011. 11. 9. 별첨과 같이 송금받고 C F A 간의 잔여채무관계 일체는 포기하기로 하고 채권정산 완결하였음. 확인자: E 서울지방법원 귀중”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L’(E을 L으로 잘못 새김)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