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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2 2014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D와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D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인 피해자 C(여, 13세)의 지적능력이 일반 청소년보다 떨어지며 의붓아버지인 자신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봄 일자불상 20:00경 피해자의 모 D가 일을 하러 나간 것을 기화로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밀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위 1.항과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밀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위 1.항과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밀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12: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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