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가. 2018년 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 일자불상 03: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18년 2월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범행을 한 후 며칠 뒤인 2018년 2월 일자불상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질 속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2018년 3월경에서 2018년 6월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에서 2018년 6월 일자불상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9월 일자불상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