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C(52세)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2008. 2.경부터 2012. 1. 말경까지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을 데리고 함께 살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09. 7. 말 12:00경 군포시 E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수영장에 가 집에 피해자(11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 올려 가슴을 만지면서 빨고, 하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삽입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위력에 의한 추행(유사성행위) (1) 2009. 8. 초순경 피고인은 2009. 8.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위 주거지에서 C가 수영장에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11세)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빨고,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0. 3. 1.경 피고인은 2010. 3. 1. 1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C가 수영장에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12세)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 올려 가슴을 만지면서 빨고,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11. 20. 23:00경 안산시 상록구 F 303호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