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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9 2020고합16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79. 8. 1. 주식회사 C(2017. 7. 3. ‘ 주식회사 D’에서 ‘ 주식회사 C’으로 사명 변경, 이하 ‘C’ 이라 한다) 을 설립( 본점 소재지 인천 부평구 E) 하여 현재까지 실제 경영하고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회계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업무집행 지시 자 등이나 주식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우발 부채는 유형 별로 그 성격을 ‘ 주석 ’에 설명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1) 2014 회계 연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 ㆍ 공시( 제 27 기) 사실은 2014 회계 연도 말 기준으로 C이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등 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은 만기 미도래 상업어음 중 할인 받은 어음은 4,747,779,724원 상당, 배서 양도한 어음은 17,483,803원 상당, 합계 4,765,263,527원 상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상업어음이 아닌 어음( 공소장에는 ’ 융통어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재화ㆍ용역의 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 상업어음‘ 이 아니라 대여금의 변제조로 받는 등 오로지 금전거래에만 수반되어 발행된 어음이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 비상업어음‘ 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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