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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8고단53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B는 1976. 3. 12. 레미콘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A 주식회사 (2014. 8. 이후 본점 소재지 : 파주시 C, 이하 ‘A’ 또는 ‘ 회사’ 라 한다 )를 설립한 직후부터 2018. 3. 9.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고, D은 1991. 5.부터 2014. 9. 11.까지 위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 및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매년 연초 회계업무 담당자인 D으로부터 가 결산 재무제표를 보고 받을 때마다 회사운영 자금 대출, 종전 대출금 상환 연기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의도로 ‘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흑자 상태로 유지되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는 취지로 지시하여 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이사 등 주식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2. 초순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A 사무실에서, 그 무렵 F 은행 창동 지점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 20억 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대출에 유리하도록 부하 직원인 D에게 A의 2010 사업 연도 재무제표 중 연간 매출액을 부풀리고 당기 순이익을 흑자 상태로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내 회계 프로그램에 가공 매출 및 그에 대응한 가공 매출 원가를 임의로 추가 입력하고, 레미콘 운반차량 등 유형자산에 관한 감가 상각비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임의로 허구의 원자재 수치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의 2010 사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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