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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5고단53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08:51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약 8 분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버스 승차를 기다리던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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