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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29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26. 19:3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정문 맞은편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주변에 목격자 D( 여, 16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17:50 경 위 C 고등학교 정문 옆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주변에 목격자 E( 남, 16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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