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50』
1. 피고인은 2017. 6. 15. 06:45 경 인천 동구 C D 세탁소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22:20 경 인천 동구 C 앞 골목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6313』
3. 피고인은 2017. 7. 15. 22:4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F( 여, 18세) 가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왕래하는 골목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9039』
4. 피고인은 2017. 9. 28. 13:00 경 인천 서구 G 5 동 주차장에서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피해자 H(16 세) 와 피해자 I(16 세) 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왕래하는 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2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건) 판시 제 3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 4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 통화)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