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3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13: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6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