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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5 2016고정58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19:20 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도 촌 5 단지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분당구 소재 미 금 역 버스 정류장 앞까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C(D) 성남 시내버스를 타고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27번 길 궁내 사거리 앞 교차로를 지날 무렵, 승객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28 세) 의 앞쪽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발기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은 후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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