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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경 전북 무주군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일본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 취업시키는데 기업보증금으로 300만 원, 서류발급비용으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후에 접대비용 및 회사 견학비용(배운임료 등 포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아들을 일본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 “D”번으로 2014. 3. 10. 450만원, 2014. 4. 19. 150만원, 2014. 8. 6. 2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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