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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1고단66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2011고단6619』

1. 횡령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1. 4. 13.경까지 피해자인 ‘C연맹 D지회’ 지회장으로서 동 지회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사하구청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10,8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연맹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8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0. 7. 20.부터 같은 해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총 10,760,23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로부터 취업알선 사례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인 H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주면 2010. 11.까지 아들을 국민의료보험공단에 틀림없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4.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II.『2012고단10586』 피고인은 2011. 6. 14.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K로부터 취업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국민연금공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사례비로 1,000만 원을 주면 2011. 7. 말경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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