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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50]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의 딸 D와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익산시 E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 인사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농어촌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내가 농림수산식품부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는데, 당시 내 부하직원으로 있던 직원을 통해 아들을 농어촌공사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취직 소개대가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0. 12. 31. 익산시 중앙동 소재 국민은행 부근 안경점에서 2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1. 5. 익산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49]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K선생 아들하고, L씨 아들을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취업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필요한데 우선 선수금으로 3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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