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골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골프 제자의 학부모인 피해자 B에게 “내가 C, D 전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으므로 4,000만 원을 가져오면 아들을 광주 D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2015. 10.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B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C, 전 D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4,000만 원을 가져오면 아들을 광주 D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2015. 10.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위 1항과 같이 C, 전 D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5,000만 원을 주면 광주 D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5. 10.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6. 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의 나이가 많고, 생산직 경력도 없으니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D 관리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6. 8. 23.경 현금 3,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8. 2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3. 29. 피고인에게 “D 측에서 활동비를 더 요구하니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반드시 D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9,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