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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4 2013고단1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목포시 B에 있는 C사우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암에 있는 한라조선소(현대삼호중공업) 도장 분야 팀장을 맡고 있는데 회사 부사장, 상무와 술자리를 자주하기 때문에 지인 몇 명은 취업시켜줄 수 있다.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한라조선소 사무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삼호중공업 도장 분야 팀장이 아니고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용역 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삼호중공업 사무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경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이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정정)

1. 통장거래내역서(E), 수표발행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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