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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81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6.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춘천시 B 빌딩 5 층에 있는 ‘C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인 D( 여, E 생) 을 월급 140만 원에 고용하여 마사지 업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7.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6. 14.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1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마사지사로 고용한 외국인의 숫자가 적지 않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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