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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50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4 층 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을 월 기본급 150만 원에 마사지 건 당 6,000원 ~ 8,000원을 추가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정보보고서, 동향조사활동 보고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보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여권 사본,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서, 단속사진 및 단속 동영상 CD, 사업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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