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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2 2018고단29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7. 8. 2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러시아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속칭 보도방 업주인 E을 통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F를 소개받아 시간 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일을 하는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러시아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도방 업주인 E이 러시아 국적 여성의 접대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접대부들을 지휘감독하면서 노래방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노래방에 접대부들을 제공하였는바, 체류자격 없는 러시아 국적 여성의 접대부들은 E에게 고용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접대부들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을 뿐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고용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지만(민법 제6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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