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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88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주상 복합 신축공사 건설현장에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C(C, D 생) 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는 ‘ 제 18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 18조 제 3 항은 ‘ 누구든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은 ‘ 고용 ’에 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 고용’ 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민법 제 655조) 을 의미하고,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출입국 관리법 제 18조 제 3 항에서의 ‘ 고용’ 의 의미는 근로 기준법상의 ‘ 사용자’ 와 같이 넓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 또는 계약 당사자를 대리하여 실제로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용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제 3자가 고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려 면, 원고용 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그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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