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9. 2.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여성 D을 시급 3만원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긴급보호서.
내사보고(단속채증 사진 및 영상 첨부), 출입국상세기록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11명을 유흥접객원 등으로 고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단속당하여 범칙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