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폐합성 수지를 원료로 성형, 비성형 고형 연료제품을 제조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인 ( 유 )C 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4. 7. 경 위 회사에서 폐합성 수지, 폐 매트리스, 폐 타이어 등의 폐기물을 위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이 아닌 위 회사 공터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지도 점검 결과 보고서, 위반 확인서, 폐기물처리 업 지도 점검 표, 현장사진 및 폐기물처리 후 사진 수사보고( 폐기물 관리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단속 이후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폐합성 수지를 원료로 성형, 비성형 고형 연료제품을 제조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인 ( 유 )C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고형 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 연료제품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