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성주군 C에서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하여 고형연료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의 앞마당에 재활용 플라스틱, 비닐 등의 폐기물 약 50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약 50톤의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의 앞마당에 함부로 적치하였는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폐기물 적치로 인하여 실제로 주변 환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