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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19구단90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화성시 B에서 공장과 창고 시설, 보관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을 갖춘 다음, 폐 목재류, 폐합성 수지류,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 섬유류 등의 폐기물이 입고 되면 저장, 파쇄, 선별 공정을 거쳐 BIO-SRF( 비성형 고형 연료) 및 중간 가공 폐기물을 제조하는 ‘ 폐기물 중간 종합 재활용 업 ’에 종사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이다.

원고는 2015. 3. 17.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8억 원이다[ 갑 2, 을 1, 법인 등기부 등본]. 원고는 2019. 2. 21. 위 사업장에서 오른쪽 사진 영상과 같이 위탁 받은 폐기물( 폐합성 수지류, 폐 목재류) 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을 받은 임시 보관시설이 아닌, 그 앞의 옥외장소에 보관하였다는 사실로 적발되었다[ 갑 1, 을 2, 5]. 적치 폐기물 중 ① 사진의 왼쪽은 ‘ 폐합 성수 지류’, ② 오른쪽은 ‘ 폐목 재류’ 이다[ 갑 8]. 피고는 2019. 3. 12. 원고에게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 9 항 제 1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 영업정지 3개월’ 을 사전 통지한 후, 과징금 처분을 구하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9. 4. 12.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칭한다.

갑 7, 을 3]. 2. 관련 법령의 내용 이 사건에 적용될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폐기물 관리법 (2019. 11. 26. 법률 제 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 조( 폐기물처리 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제 27 조( 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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