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15 2018고정2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 가공판매 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7.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사업장 내에 있던 약 224 ~ 256톤 분량의 폐 목재, 폐 플라스틱, 폐어 망 등 폐기물을 직원인 E로 하여금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이 아닌 전 남 화순군 춘양면 개천로 625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 에너지 사업장 내로 옮기게 한 다음 그곳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B의 동생이기는 하나, 주식회사 D에서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가끔 일당을 받고 일했을 뿐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 운영자인 B의 동생으로서 부장 내지는 부사장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여하고, 이 사건 범행에도 가담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