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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8 2020고정4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창녕군 C에 본점을 두고 합성수지, 폐비닐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B는 2018. 12. 28.경 창녕군수로부터 폐기물 허용보관량 353톤, 유효보관면적 353㎥(10m×21.4m×1.65mH)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1. 2019. 6. 22.경 범행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6. 22.경 창녕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폐합성수지 및 폐섬유류 약 180톤을 폐기물보관시설로 허가받은 B 사업장이 아닌 창녕군 E에 보관하였다.

2. 2019. 11. 1.경 범행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경 창녕군 C에 있는 B 내 허가받은 보관시설(유효보관면적 353㎥=10m×21.4m×1.65mH)이 아닌 작업장 내부에 약 282톤의 폐기물을, 작업장 외부 공터에 약 142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폐기물 허가증, B 보관장소 외 보관 폐기물량 추정 자료,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권리의무승계신고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영업정지명령 및 폐기물처리명령 변경통보, 행정처분명령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통보, 제품입고내역, 공동사업약정서, 확인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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