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창녕군 C에 본점을 두고 합성수지, 폐비닐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B는 2018. 12. 28.경 창녕군수로부터 폐기물 허용보관량 353톤, 유효보관면적 353㎥(10m×21.4m×1.65mH)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1. 2019. 6. 22.경 범행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6. 22.경 창녕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폐합성수지 및 폐섬유류 약 180톤을 폐기물보관시설로 허가받은 B 사업장이 아닌 창녕군 E에 보관하였다.
2. 2019. 11. 1.경 범행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경 창녕군 C에 있는 B 내 허가받은 보관시설(유효보관면적 353㎥=10m×21.4m×1.65mH)이 아닌 작업장 내부에 약 282톤의 폐기물을, 작업장 외부 공터에 약 142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