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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5389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한증막’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7. 11:30경 이 사건 한증막 휴게실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선풍기에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좌측원위부 쇄골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건 한증막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는 선풍기는 이동식 시설물로서, 피고 B는 한증막 내 손님들이 안전사고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선풍기 등 비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관리해야 할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선풍기를 휴게실 한가운데에 방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선풍기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B와 피고 B의 책임보험사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풍기는 한증막에서 이용객들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통상 비치되어 사용되는 비품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한증막 휴게실에서 부딪혀 넘어졌다는 선풍기의 사양도 가정이나 공중시설에서 흔히 사용되는 종류의 이동식 선풍기로서 본래의 용법대로라면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물건인 점, ② 원고의 주장과 달리 당시 선풍기는 이 사건 한증막 휴게실 한가운데가 아니라, 휴게실 내 음료냉장고 앞 가장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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