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B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의 옷깃을 잡은 적은 있지만 이는 동료들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 12: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피해자 B(51세)과 시비를 벌이던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B은 버스회사에서 일하는 임시직원이고, 피고인은 같은 버스회사의 팀장이다.
이 사건 당시 B은 같은 버스회사의 다른 직원인 I과 공소사실 기재 휴게실에서 차량의 청소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려고 하였다.
이 때 휴게실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이 B을 제지하며 싸움을 말리자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계속 밀쳤고, 피고인은 가운데 테이블에 걸려 구석에 있던 선풍기 쪽으로 넘어지면서 선풍기에 손을 베는 등 다쳤다.
당시 위 휴게실에는 피고인, B, I 외에도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었고, 이들이 B을 잡고 말려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2)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