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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75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B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의 옷깃을 잡은 적은 있지만 이는 동료들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 12: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피해자 B(51세)과 시비를 벌이던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B은 버스회사에서 일하는 임시직원이고, 피고인은 같은 버스회사의 팀장이다.

이 사건 당시 B은 같은 버스회사의 다른 직원인 I과 공소사실 기재 휴게실에서 차량의 청소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려고 하였다.

이 때 휴게실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이 B을 제지하며 싸움을 말리자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계속 밀쳤고, 피고인은 가운데 테이블에 걸려 구석에 있던 선풍기 쪽으로 넘어지면서 선풍기에 손을 베는 등 다쳤다.

당시 위 휴게실에는 피고인, B, I 외에도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었고, 이들이 B을 잡고 말려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2)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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