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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13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30. 00:30경 피고 운영의 서울 송파구 C에 위치한 “D”에 입장하여 휴게실 옆 ‘한증막’에 들어갔고 위 한증막에서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철문 밖으로 잠겨있어 나올 수 없었다.

원고는 한증막 내 높은 온도로 실신하였고, 약 1시간 40분 만에 구조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고로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비 및 약제비로 3,359,710원을 지출하였고 입원기간 5일 동안의 대절차료 1,250,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개월간 급여 8,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10,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가 한증막에 감금되도록 방치하였고,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 데에는 피고가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용한 한증막의 출입문이 밖으로 잠겨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위 한증막에서 나오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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