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11 2015가단56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D는 익산시 E에 있는 F한증막(이하 ‘이 사건 한증막’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D와 사이에, D가 위 F한증막의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만을 의미한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의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15.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한증막에 출입하였다.

이 사건 한증막의 종업원 H은 망인이 이 사건 한증막 내의 발한실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

망인의 사인은 내인적 급사로 추정될 뿐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D는 이 사건 한증막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망인이 술에 만취한 것을 알았더라면 망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발한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계속적으로 망인의 행방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D 또는 그 종업원들은 만취한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망인이 고온의 발한실에서 장시간 수면을 취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D 또는 그 종업원들의 주의의무위반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한증막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를 상대로 각 10,000,000원씩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 단 찜질방은 사우나,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저온 혹은 고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