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D는 익산시 E에 있는 F한증막(이하 ‘이 사건 한증막’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D와 사이에, D가 위 F한증막의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만을 의미한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의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15.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한증막에 출입하였다.
이 사건 한증막의 종업원 H은 망인이 이 사건 한증막 내의 발한실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
망인의 사인은 내인적 급사로 추정될 뿐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D는 이 사건 한증막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망인이 술에 만취한 것을 알았더라면 망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발한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계속적으로 망인의 행방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D 또는 그 종업원들은 만취한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망인이 고온의 발한실에서 장시간 수면을 취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D 또는 그 종업원들의 주의의무위반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한증막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를 상대로 각 10,000,000원씩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 단 찜질방은 사우나,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저온 혹은 고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