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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8 2019고정3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9. 16: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 한증막 1층 휴게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잡아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층 휴게실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한증막 카운터와 2층 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피고인은 당뇨병 약을 가지러 들어간 것이므로, 손괴나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피해자의 요구로 이 사건 한증막에서 퇴거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낙이 없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갔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3. 8. 2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D’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의자를 들어 카운터에 집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컴퓨터, 책상, 의자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저녁경 손으로 위 ‘D’ 1층 우측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D(이하 ‘한증막’)에서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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